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창고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창고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할 수 잇습니다.
다만, 창고를 보유 또는 임대하면서 간쳔장부 또는 복식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건물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소득세 에서 처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차익 산출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
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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