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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

양도세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저희어머님이 (88세) 토지를 5억5천에매도하시고 근저당4억을 갚으신후 남어지를 노후에 생활비로 사용하시려는데ᆢ양도세를 계산해보니 1억2천정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다른 작은 창고 건물이 하나있는데ᆢ현금대신 부동산(창고)으로 양도세 납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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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물납규정이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최대 2개월간 분납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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