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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23.10.15

세금계산서 질문좀 할까 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 을 신고해서 1인업체 운영중 입니다ㆍ

그러다 급전이 필요해서 지인소개 받고 타업체에서 2일 근로 해주고 현금박치기 했는데 금액이1백만원 넘었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2일간 근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어딜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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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등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업체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용역 제공을 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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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