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질문좀 할까 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 을 신고해서 1인업체 운영중 입니다ㆍ
그러다 급전이 필요해서 지인소개 받고 타업체에서 2일 근로 해주고 현금박치기 했는데 금액이1백만원 넘었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2일간 근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어딜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등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업체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용역 제공을 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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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