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가 세금때문에 이상한 부탁을합니다
요번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요번에 납부해야되는 매출액에 대한 세금문제로 올해부터 일하기 시작한 직원인 저를 작년에 개인사정상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왔고 4대보험만 가입한걸로 신고해서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하시는데
질문:22년 개업한 개인사업주 가게에서 22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월 400만원 총 4400만원으로 일하지도 않은 저를 일을 했었고 개인사정으로 현금수령했으며 4대보험가입했다고 허위로 신고를하게되면 직원인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말로는 불이익이 없을꺼라는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천4백만원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이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하십니다.
이에 부수되는 세금을 사장님께서 모두 납부해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외 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부분은 질문자님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상황 중 일부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
2. 근로장려금 신청하였거나 수급예정인 경우 급여인상으로 인하여 부정수급 문제 발생
3. 타소득과 합산되어 청년저축, 임대주택 등 소득요건 등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22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 4대보험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절대적으로 가는 것이므로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