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월세계약 후 대표 전입신고하면 비용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임직원의 기숙사 등의 주거비용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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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신고(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직장은 계속 다니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경의 1/2이상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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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사망하시고 상속아파트를 받을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사망한 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이 된다면 상속공제 5억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1월 말일(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상속재산 10억, 상속공제 5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상속세 상담 및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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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다음연도 1.1~1.25까지입니다.2. 각자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3. 종합소득세(다음연도 5월), 부가가치세(다음연도 1월) 신고가 있습니다.4. 매출은 0으로, 매입은 실제 발생한 매입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월별 세무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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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프리랜서로 쓰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사실상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생분이 근무하실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고 동생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생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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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등록과 거주 주택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임사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를 충족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종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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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부가가치세 계정과목 질문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수금은 부채,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예수금과 대급금을 서로 상계하면서 대차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부채는 기존에 대변에 있었을 것이고, 자산은 차변에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상계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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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 결산에서 소모품 분개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모품비는 비용이고,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소모품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소모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 인식하고, 소모품비는 차변이지만 취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변에 인식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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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지역 때 산 아파트를 매수후 7개월 만에 입주권 구매시 2년 실거주 해도 비과세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기존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내야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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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에서 펀드 구입후남은 잔돈은 다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입금 후 인출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인출할 때는 세금부과는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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