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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질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년봉 7천

아들은 년봉 4천

신용카드를 각자 쓰는것이 이득인가요?

아님 제가 몰아서 쓰는게 이득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므로, 두분은 서로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각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계산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몰아서 쓰는게 조금더 이득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한도에 걸리시는 경우 나눠쓰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본인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다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드님이 연봉이 4천이면 소득조건에서 미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각자 쓰고 각자 연말정산때 반영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으므로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한분에게 몰아주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클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각자가 각자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