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율은 15%이나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이니 가급적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으로 소비하시는 편이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
비교시 크진 않으나 소비항목을 소득공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제수단에 신경만 쓰면 되니 간편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