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비율및공제?

2020. 01. 20. 12:32

저는 4인가족입니다

와이프하고 맞벌이구요 아이는2명있습니다.

올해 초등3학년 올라가고

둘째는1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지출을 많이 하는데 한쪽으로만 쏠려서 지출하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봉4,000일경우 카드와 현금 액을 어떻게 맞춰서 사용해야 세금폭탄을 막고 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만 생각하신다면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시 부가적인 혜택이 많으므로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할 뿐이죠. 신용카드 통신사 할인 등 혜택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사용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최저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체크카드만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0.15, 체크카드는 0.3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다보니 체크카드가 유리하긴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2천만원을 넘어설 정도로 많다면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할 필요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15%만 공제받는 신용카드만으로도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모두 채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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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율은 15%이나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이니 가급적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으로 소비하시는 편이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

    비교시 크진 않으나 소비항목을 소득공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제수단에 신경만 쓰면 되니 간편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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