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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윤자매아빠
4인가족 기준으로 외벌이인데 연말정산에서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확히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준비할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이 좋습니다.(체크카드는 공제율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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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되며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