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가족)과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특수관계인(자녀)에게 상가 건물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자녀에게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거래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 혹시 상가건물의 시가를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혹시 시가보다 기준시가가 더 높다면 기준시가로 거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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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가의 시가는 조회 할 수 없습니다.
2.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우선합니다.
상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가 실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활용한 상증법상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는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2. 기준시가가 높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시가인 감정평가액으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