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리수업비 지출할때, 인건비로해서 소득세를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리공방 하시는분이 출강 나오셔서 수업해주셨는데,
요리공방 : 간이과세자 / 업태:서비스업 종목:요리수업 입니다.
수업비+재료비 포함해서 100만원이 나가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지급해야하는건지, 100만원을 다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_ㅠ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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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공방 : 간이과세자 / 업태:서비스업 종목:요리수업 입니다.
수업비+재료비 포함해서 100만원이 나가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지급해야하는건지, 100만원을 다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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