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그마한 식당운영하는데 인건비문제가 걸리네요
월2천조금넘는 식당을 운영해요 . 매입이 거의 면세인 육류나 곡물위주라 매출에비해 세금이과도하게나와요. 인건비처리가 관건인데. 알바를 인건비처리하려올리니 월50이하 그것도 격달로 신고하라고 세무사가 그러더군요그것도 국가장학금받는 알바는 안된다고하고요. 보통 어떻게ㅜ인건비처리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식당 운영 시 면세매입에 대하여도 일정부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공제가능하시며,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려면 급여를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