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리공방 하시는분 강사비,재료비 문의드립니다.

요리 공방 하시는분 요리 수업하시고 강사비, 재료비 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못해준다 하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었는데, 부가세 없이 보내주었어요.

  1.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거죠?

  2. 요리공방인데 재료비, 강사비 다 부가세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인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1)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