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재료등을 현금으로 구매했을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산서 발행만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