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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딩고241
고결한딩고24121.04.06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조건이 뭔가요?

간이과세로 계산서만 작성가능한데요.

매출액이 어느정도 높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판매하는 종목과 품목(사업자상의)에 따라 매출이 높아져도 계산서만 발급할수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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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할 수 있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높아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는 것이고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다면 그 전환된 시점부터 발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이상 8천만우너 미만이고,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가 있습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