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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10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만 전자로 발행한다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만 전자로 발행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직종이나 어느정도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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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대상자이며,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중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에 기재한 것처럼 사업장별 직전연도 매출이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므로 전자로 의무발행은 없습니다. 전자 의무발행이 아니더라도 전자로 발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