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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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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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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달라지는 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직접 종이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지만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데, 간이과세자 중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한 영수증

    발급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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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두 종류의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면 됩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나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베스트빌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