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가는 계약시점 계약이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년뒤 행사가격 2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년뒤 시가가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3억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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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1천만원초과시 분납가능하고 부가세는 분납이 안되는것알고있었는데 지인이 7월에 부가세가 나와서 분납을 한다고하네요 부가세도 분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가세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업의 형편이 어려워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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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산출세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비율만큼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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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면제 관련 매입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증빙이 없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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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금혜택이 있다고하던데 중소기업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수에 비해 증가시 1인당얼마의 세액감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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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나. 수렵용 총포류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2) 귀금속 제품3) 삭제 <2015. 12. 15.>4) 고급 시계5) 고급 융단6) 고급 가방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2) 고급 가구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5. 삭제 <2016. 12. 20.>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 1., 2015. 12. 15.>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20. 12. 22., 2022. 8. 12.>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 1. 1.>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 1. 1.>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 1. 1.>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 1. 1.>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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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하는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고 자본금과 몇명이 있어야 법인등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5인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업무는 99%동일하나 감사업무는 회계법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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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 수익의 배당금 수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주총으로 결정되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줄었을 경우, 투자한 주식에 평가손실이 났다면 연말에 평가손실을 장부에 인식하며 회계상 자본에 해당합니다.2. 회사 배당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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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판매하고 내야하는 세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약 38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2천만원 - 250만원) x 22% = 385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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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 대표이사 무상임대시에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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