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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8.08

영업외 수익의 배당금 수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의 배당금 수익이 궁금한데요.

이것이 회사의 자본을 타 회사에 투자를 하여 얻는 수익배당금을 말하잖아요..

이걸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투자를 하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배당금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게 되면 이것은 계정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손실이 나게 되면 그것을 비용처리 해야되나요? 알송송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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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당금은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영업성과를 통해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배당을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손실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인 법인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배당금을 전액 투자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투자회사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 확정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중간배당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투자법인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손실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상

    되어 있는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피투자회사엣배당금 지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주총으로 결정되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투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줄었을 경우, 투자한 주식에 평가손실이 났다면 연말에 평가손실을 장부에 인식하며 회계상 자본에 해당합니다.

    2. 회사 배당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