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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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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1천만원초과시 분납가능하고 부가세는 분납이 안되는것알고있었는데 지인이 7월에 부가세가 나와서 분납을 한다고하네요 부가세도 분납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상속세,법인세는 1천만원초과시 분납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분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알고지내는 지인이 7월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와서 분납을 한다고하네요 부가가치세도 분납이 가눙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법인세 분납 1개월)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간접세

      로서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나누어서 내는 방법은 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을 뿐 분납 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사업의 형편이 어려워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