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법인세 분납 1개월)이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간접세
로서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나누어서 내는 방법은 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을 뿐 분납 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