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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사한상괭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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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판매하고 내야하는 세금좀 알려주세요.

해외주식 판매하고 내야하는 세금좀 알려주세요.


만약 해외주식을 매도해 2천만원을 이득을 보았다면

세금은 어떤종류이고 얼마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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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약 38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천만원 - 250만원) x 22% = 38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가 적용되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가 과세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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