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로또가 되서 가족에게 배당금을 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당첨자로또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2. 당첨금을 증여받는 자당첨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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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 후 양도세 vs 증여세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재산이 해당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을 받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사실상 상속세와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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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즌(보통 다음연도 1월~2월)에 퇴사한 상태라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과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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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참고로 다주택자이더라도 중과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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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인적사항이 없을 경우, 원천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원천세 신고 없이 인건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누락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가산세 등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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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당 일용직 수당이 약 18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처럼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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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하는기부금은 연말 세금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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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한 기간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지 소재지에 거주 또는 인접, 직선거리 30km이내의 농지에서 자경 + 본인이 1/2이상 노동력 제공 + 아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여러 증빙(농약/농기계 등 영수증,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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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주택의 양도로 봅니다.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고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30710,33621,20230707)/제166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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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양도관련하여 양도세/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양도세는 15억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 15억 기준으므로,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 취득세도 시가인 15억입니다. 단지, 증여세만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 3억]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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