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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9.23

앱테크나 카카오뷰 등의 수익도 얼마 이상이 되어야 종소세 대상이 되나요?

만보기 걷기 앱이나 카카오뷰 등을 통한 월 앱테크 수익이 한달에 15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앱테크를 통한 소소한 수익도 얼마 이상의 수익이 되어야 종소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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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고 대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회성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사업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중고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금액 정도면 신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 판단은 절대적 금액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의 발생 여부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소액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하한선은 없지만 한달 15,000원 정도의 수익 등은 종소세 과세대상으로 분류가 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