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매도시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10년간 보유하였으며 1억에 취득 10억에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타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사업용 여부, 3년 이상 보유 여부, 취득일자,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차익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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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9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20% (10년 이상보유)를 적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양도세는 약 3억 7,200만원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