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8%가 맞습니다.2.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개정되더라도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향후 취득세가 개정될 경우 해석이 나와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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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으로 주재원을 가면 소득세는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현지 법인이 국내에서 100%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78 , 2010.07.27[ 제 목 ]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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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부모님의 동의하에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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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연금을 매월 받는다면 사실상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0원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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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부동산, 동산 모두 포함)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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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는데 해외소득분은 부가세를 안받고 안내는게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계신 질문자님이 국외 업체와 계약하여 해외 소득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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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녀에게 9천만원을 빌렸을때 남편이 아내대신 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아내분의 채무를 대신상환해준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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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2.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3.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이 되므로 크게 신경쓰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의료비 등의 영수증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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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주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는 반드시 국내소재지이어야만 합니다. 사이트에 명시된 사업장 주소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이트상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를 비교하는 자는 없을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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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2.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임대업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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