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비조정 14년 12월 1주택
비조정 21년 11월 2주택
비조정 22년 5월 분양권 당첨으로 인한 3주택입니다.(입주 24년 7월경)
아직 취득세 완화 시행령이 안나와서 아직 8%로인걸로 아는데
제가 헷갈리는게 시행이 된다하면 4%로 취득세가 변하는데(시행일 기준은 22년 12월21일)
이게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으로 아는데 22년5월 기준으로 24년에 7월 입주때 취득세를 8%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4%로 완화가 되어서 내나요?
참...어렵습니다ㅠ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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