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비조정 14년 12월 1주택

비조정 21년 11월 2주택

비조정 22년 5월 분양권 당첨으로 인한 3주택입니다.(입주 24년 7월경)

아직 취득세 완화 시행령이 안나와서 아직 8%로인걸로 아는데

제가 헷갈리는게 시행이 된다하면 4%로 취득세가 변하는데(시행일 기준은 22년 12월21일)

이게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으로 아는데 22년5월 기준으로 24년에 7월 입주때 취득세를 8%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4%로 완화가 되어서 내나요?

참...어렵습니다ㅠㅠ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8%가 맞습니다.

      2.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개정되더라도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향후 취득세가 개정될 경우 해석이 나와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