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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감귤23.08.03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질문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일반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이하면 납세의무면제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면제가 4800만원으로 일반사업간이과세자와 기준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기준금액으로 봐야하나요?? 검색을하면 4800만원이라하구 2400만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예전에는 3000만원 위아래로 간이과세자 기준인걸로 알고있고 개정이되서 4800만원으로 알고있어서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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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이 나올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됨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는 매출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는 당해연도 수입금액(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적용되는데, 업종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더라도 4천8백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면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임대업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