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은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와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해야 하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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