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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많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면제되는게 맞나요?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나오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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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