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납부면제대상 및 종소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자등록을 낸 간이과세자로써 사업장소득(부가세신고대상) 및 프리랜서소득(3.3%원천징수대상) 두 가지 소득이 모두 존재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고, 종소세 신고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 4800만원의 의미는,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장소득(부가세신고대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종소세의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장소득(부가세신고대상)+프리랜서소득(3.3%원천징수대상)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둘 다 480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매출액이 위와 같이 각각 다른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은 해당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해당되는 것이고
무기장가산세 대상판단시에는 전년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총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는 3.3%은 제외한 사업장 매출만 의미합니다. 3.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매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