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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이 경우에도 사업자수입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인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리랜서 소득도 있습니다.

연매출 4800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사업자소득과 프리랜서소득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업자수입이 총 4500만원이고, 프리랜서 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합산 수입금액은 6500만원이지만 사업자수입만 적용했을 때는 4800만원 미만이이므로

45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로써 여전히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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