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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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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도 4,8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부가세가 무조건 납부면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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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판단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은 당해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종의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면제가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부면제 여부는 당해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직전년도 올해년도 모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대상입니다.

    납부의무 면제요건의 경우 당기의 공급대가가 4800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2.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