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소득 간이과세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자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5군데를 세 내주고 있습니다
5군데 합계 임차료 4440만원, 보증금 6천에 대한 간주임대료 210만원 나옵니다
총 46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도 부가세가 면제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 간이과자의 경우에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