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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총명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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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공급대가 계산과 과세자 분류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80만원(부가세 별도)에 하고 있다면,

  1. 공급가액은 380 x 12 = 4560만원

  2. 부가세 38 x 12 = 456만원

  3. 공급대가는 5,016만원

  4. 공급대가 계산시 보증금은 무시하는 건지요?

  5.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분류시 보증금은 무시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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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창고 등을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매월분 월세액, 2)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3.5%), 3)관리비를 별도 수취시 관리비 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동일하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x 3.5% x 일수/365일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