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공급대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을 얘기할 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부가세 없음)이라면,
다음과 같이 하는 건지... 수정 부탁드립니다
간주임대료 = 1,750,000 (5000만원 x 3.5% )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 = 70,000 (1,750,000 x 4%)
연간 월세 = 42,000,000 (350만원 x 12)
연간 월세에 대한 매출세액 = 1,680,000 (4200만원 x 4%)
공급대가 = 45,500,000 (1+2+3+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주신 내역에서 매출세액을 제외하여야 합니다(공급대가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급대가는 5천만원 X 3.5% + 월세 350만원 X 12개월 = 43,750,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2020. 12. 22.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와 월세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며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과세표준)는 1+2 로 하는 것이며, 4200만원+175만원 입니다.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X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은 30%) X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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