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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코뿔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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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주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데, 사업장주소를 집주소로 해놨습니다. 다만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면 사이트에 사업장주소로 해외 배대지주소를 기입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등록시 만약 해외주소가 안되고 국내주소만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사업장주소와 사이트에 명시한 사업장주소가 달라도 문제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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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는 해외사업장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장 실제 주소지와 사이트 상의 주소가 달다면, 가짜 사업장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처벌까지는 애매하나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주소지는 국내에만 가능한 것이고, 사업장주소지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온라인을 통해 주로 집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현재 상태로 두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이트에 해외 배대지 주소를 기입해놓더라도 사업장주소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는 반드시 국내소재지이어야만 합니다. 사이트에 명시된 사업장 주소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이트상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를 비교하는 자는 없을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