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명의로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상대방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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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기간동안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카드를 쓰는 것은 아무도 공제를 못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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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음식을 팔던에 pc방은 음식점허가를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pc방도 원칙적으로 음식을 팔려면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추가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음식 판매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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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세액공제 적용 시 증빙첨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빙이 없더라도, 최소한 거래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은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는 가능합니다.단, 이는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사업자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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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창업감면 적용률변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최초로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100%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해서 100% 감면을 받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50%를 적용받습니다.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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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격증을 맡겨놓고 4대보험만 처리하고있는 상태에서 저는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냈을때 자격증을 맡긴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한 것이라면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회사에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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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정확히 뭐고? 어디에 이롭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그대로 세무서에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을 11,000원으로 팔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개념은 아닙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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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모두 연봉의 25%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다만,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으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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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어떤경우에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세무조사는 세목별로 4년마다 랜덤하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비정기세무조사는 탈세정황이 있는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때 불규칙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탈세제보를 한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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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 한도로 감면 시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억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1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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