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c방에서 음식을 팔던에 pc방은 음식점허가를 안받아도 되나요?
요즘 pc방에서 음식을 많이 파는모습을 보이는데요 보통 음식은 음식점영업 허가를 받는 걸로 아는데 pc방은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럼 세무적으로 문제 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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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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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PC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세법상으로 세금신고만 제대로 할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PC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등록 여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사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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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납부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pc방도 원칙적으로 음식을 팔려면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추가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음식 판매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