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른 사업을 할경우 간이과세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음식점(한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른음식사업 (치킨 또는 횟집 등등) 을 사업자를 낼때 간이과세자로 낼수 없고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치킨 또는 횟집등등 음식점이 아니라
아예 다른업종으로 PC방이라던지 숙박업 이라던지 부동산 임대업이라던지
세탁소라던지 미용실이라던지 전혀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를 낼때도
맨처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서 전혀 다른 업종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낼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