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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다른 사업을 할경우 간이과세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음식점(한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른음식사업 (치킨 또는 횟집 등등) 을 사업자를 낼때 간이과세자로 낼수 없고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치킨 또는 횟집등등 음식점이 아니라

아예 다른업종으로 PC방이라던지 숙박업 이라던지 부동산 임대업이라던지

세탁소라던지 미용실이라던지 전혀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를 낼때도

맨처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서 전혀 다른 업종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낼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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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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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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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유중에 다른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신규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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