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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사업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토지 및 1,2,3층건물을 매입하면서
1층은 자가로 음식점 임대업을하고
2층은 전세(월세)부동산
3층은 주택(전세)부동산
을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번호는 하나이고 , 업종추가해서 음식점 부동산을 같이하는대요
이런경우 구분장부를 해야하는지,
또 , 대출에대한 이자는 구분장부시 전부 부동산으로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동일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업소득과 음식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기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기준으로 이자비용에 대해서 안분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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