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을 임대하였을경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2020. 03. 30. 20:00

4층건물의 소유자이며 1층은 임대를 놓았고 2층은 개인음식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세금과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해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를 놓고 임대료를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대지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음식업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사업장으로보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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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중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사업자미등록 등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임대 중이시라면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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