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중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사업자미등록 등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임대 중이시라면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