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에서 일부층만 면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4층 건물중 1층은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2,3층은 월세주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고 면세사업자입니다. 총 3개 월세 받고 있고, 66제곱 45제곱입니다.
건물에 대한 사업자는 없지만 대출은 있어서, 1년 이자를 임대 수입(1500만원) 보다 많이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수입보다 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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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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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1층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의 소득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물/토지의 기준시가(토지+건물) 12억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
이자가 수입보다 많더라도 이자가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려 줘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알 수 있습니다.(장부를 만들어서 신고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를 못해서 수입금액이 0 이면 더욱 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자를 신고 함으로써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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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9세대 이하 + 지상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가 임대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