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1층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의 소득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물/토지의 기준시가(토지+건물) 12억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
이자가 수입보다 많더라도 이자가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려 줘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알 수 있습니다.(장부를 만들어서 신고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를 못해서 수입금액이 0 이면 더욱 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자를 신고 함으로써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