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에서 일부층만 면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4층 건물중 1층은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2,3층은 월세주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고 면세사업자입니다. 총 3개 월세 받고 있고, 66제곱 45제곱입니다.
건물에 대한 사업자는 없지만 대출은 있어서, 1년 이자를 임대 수입(1500만원) 보다 많이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수입보다 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1층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의 소득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물/토지의 기준시가(토지+건물) 12억 미만이면 비과세 입니다.
이자가 수입보다 많더라도 이자가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려 줘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알 수 있습니다.(장부를 만들어서 신고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를 못해서 수입금액이 0 이면 더욱 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자를 신고 함으로써 향후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9세대 이하 + 지상 3층 이하+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체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가 임대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