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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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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습니다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층건물이있습니다.

1,2층은 사업용(사무실로 임대로 주고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보증금을 부가세 신고하고있습니다.

다만 3층이 보증금 3억 월세없음 입니다 (전세)

저같은경우 다른주택은없고 이거 1주택만있는대

이런경우 1주택이므로 보증금에대해 부가세나, 종합소득신고할필요가 없는것이죠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아니며, 1주택자의 월세와 간주임대료(보증금)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층 건물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주택 보증금이 과세되려면 주택수가 3채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