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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구입하면
1층은 자가 음식점
2층은 전세/월세
3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음식점.부동산 업종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건물/토지대출로인해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대
구분장부를 꼭해야하는지
구분장부를 안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를구입시 중개사비,취득세는 전부 토지로잡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액감면 적용시에는 각각 구분되어 감면이 되기 때문에 두 업종간 정확한 소득구분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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