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부동산 구분장부를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구입하면

1층은 자가 음식점

2층은 전세/월세

3층은 주택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음식점.부동산 업종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건물/토지대출로인해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대

구분장부를 꼭해야하는지

구분장부를 안해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를구입시 중개사비,취득세는 전부 토지로잡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액감면 적용시에는 각각 구분되어 감면이 되기 때문에 두 업종간 정확한 소득구분은 필요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