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선택 잘못하여 배제 종목기준(50m2이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나왔을때
안녕하세요.
서양음식점 종목으로 사업자 냈을경우 간이과세자로 가능한데
제가 휴게음식점으로 잘못 신청하여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나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세무서에 사정해도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능할까요?
전환이 불가능하여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신청했을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창업감면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최초부터 잘못했으므로 폐업하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당연히 간이로 변경 해줍니다. 유선문의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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