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했는데 2020.03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되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법령을 알게 됬습니다.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20년도 4월까지 음식점업을 운영했었는데 폐업했습니다.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테리어업과 식당 모두 폐업을 하면 올해 식당으로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