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2. 03. 11. 16:18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했는데 2020.03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되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법령을 알게 됬습니다.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20년도 4월까지 음식점업을 운영했었는데 폐업했습니다.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테리어업과 식당 모두 폐업을 하면 올해 식당으로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할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폐업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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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사업장은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있는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 후, 간이과세자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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