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했는데 2020.03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되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법령을 알게 됬습니다.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20년도 4월까지 음식점업을 운영했었는데 폐업했습니다.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테리어업과 식당 모두 폐업을 하면 올해 식당으로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폐업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