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했는데 2020.03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되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법령을 알게 됬습니다.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20년도 4월까지 음식점업을 운영했었는데 폐업했습니다.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테리어업과 식당 모두 폐업을 하면 올해 식당으로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폐업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사업장은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있는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 후, 간이과세자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