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간이로 식당을 내려고 했는데 2020.03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되서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법령을 알게 됬습니다.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20년도 4월까지 음식점업을 운영했었는데 폐업했습니다.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테리어업과 식당 모두 폐업을 하면 올해 식당으로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폐업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사업장은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있는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 후, 간이과세자를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