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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식당 허가증없이 음식을 요리 및 조리해서 만든 그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유상판매해도 법률적으로 이 행위가 문제없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문제뎝니다.
PC방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있어야 조리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 허가 업ㅎ이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PC방 허가로는 간단조리식품 즉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요리해 유상판매 시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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