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식당허가증없이 요리해서 유상판매해도 문제없는가

pc방에서 식당 허가증없이 음식을 요리 및 조리해서 만든 그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유상판매해도 법률적으로 이 행위가 문제없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제뎝니다.

    PC방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있어야 조리 음식을 판매할 수 있고 허가 업ㅎ이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PC방 허가로는 간단조리식품 즉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요리해 유상판매 시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