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의 혼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07월말경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 202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자금 중 1.5억원
까지 혼인자금으로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는 혼인일로부터 혼인전 2년이내, 혼인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에
대하여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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