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3

의제세액공제 적용 시 증빙첨부

안녕하세요

음식점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농어민에게 구입하여 증빙이 없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음식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에게서 농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 입금 증빙, 농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지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시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물품확인증과 계좌이체증을 갖추어 구입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적격증빙없이 취득하는 면세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한 거래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은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이는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사업자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