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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농어민 영수증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세신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음식점하는 일반사업자인데,

(사업자가아닌)농어민에게 직접 쌀을 공급받고 대금은 통장에서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농어민에게 받아야되는 정보와 서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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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건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농어민에게 구입한 적격증빙 미수취 건은 매입세애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 일반과세자는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 받은 쌀(면세 재화)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수취했다면 반드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