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한 것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언제즘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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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시 주택가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조건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이 5억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이후의 공시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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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헷갈려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A주택은 24.04.14 이후에 양도하시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어 B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반드시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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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세무조사,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연락올 확률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금 입출금거래는 누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나, 계좌이체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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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기존 오피스텔)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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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하루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해당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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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세관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바일 세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84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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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자산의 환급금을 익금처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비용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을 하여 비용을 부인하시고, 환급받은 재산세 및 이를 수익처리했다면 익금불산입하여 수익을 부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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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무실 월세 비용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월세를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의 비용을 반영하시면 1,20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구간이 15%라면 1,200만원 x 15%인 18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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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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